국방부,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 제도 시범 운영

2018.08.19 10:26 입력 2018.08.19 10:41 수정 정희완 기자

지난 5월14일 오후 경북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에서 입영 장병이 가족과 지인에게 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달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사들이 평일에도 일과 시간이 끝난 뒤 외출을 하고 점호시간 전에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병사들이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병사들에게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휴식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시범운영 제도 적용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의 13개 부대이다. 육군은 3·7·12·21·32사단 등 5개이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 4곳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 4개 부대가 시범 부대로 선정됐다.

병사들은 부모·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등 소규모 단위의 단합활동 등의 목적일 때만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된다.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 전에 복귀해야 한다. 외출 허용 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

모든 인원이 일과 후 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군의 경우 휴가자 및 외출자를 포함한 인원이 부대 병력의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해·공군은 휴가자 및 외출자를 포함한 인원이 부대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시범운용 기간 중 2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